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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
사업안내

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
지원대상

소공인(제조업 영위,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)
※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(업종코드 : C10∼C34) ※ 단, 도박, 향락,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

지원내용 및 방식

-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 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-지원내용 : 안전교육, 에너지효율개선, 근로환경개선,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
※ 기존 기계장치, 설비의 교체개보수 및 공사 인정, 단순 장비 구입 혹은 사무집기 등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

지원품목(일부)

지원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