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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대상

-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

지원조건

지원한도 : 사업장 당 10억한도 (매년발표)

대출금리 : 연리 1.5% (고정이율)

상환조건 : 3년거치 7년 상환 (총10년)

지원방법 :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(주거래은행)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(보증보험, 담보 등)

※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,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.

지원품목(일부)

- 전동입식 지게차, 전동 좌식 지게차, 호이스트 크레인, 산업용 리프트 (승강기), 컨베이어, 물류운반기계
- 국소배기장치(집진설비, 덕트, 후드포함), 바닥공사(에폭시, 라이닝, 타설), 전기조명공사, 자동화제조설비

지원절차